이용안내

Going Home을 꿈꾸는 병원

이용안내

Going Home을 꿈꾸는 병원
이용안내

제증명발급안내

법률시행 근거

  •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  •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(의정 65507-275)에 의거 “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,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 하며,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” 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.
  •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-73호,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-275호에 따라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
 

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 서류

진단서(소견서) 발급 절차

진료접수

주치의 면담

진단서발급 신청

발급 (구비서류확인)

※ 진단서(소견서)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(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)


의무기록사본발급 절차

진료접수

주치의 면담

의무기록사본발급,
방사선필름사본발급,
신청서 작성

발급

수납

발급안내

발급시간 월 ~ 금 : 09:00 ~ 16:30
발급장소 1층 원무과

※ 입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합니다. (희망 발급일 최소 3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)

신청자 : 환자
환자
  • 본인
구비서류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(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가능)
신청자 : 친족
  • 환자의 배우자 직계,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※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환자
  • 만 14세 미만일 경우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환자
  •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  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환자
  •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)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  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keyboard_arrow_down예외상황
환자
  • 형제, 자매
구비서류
  •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,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.
  • 확인서 양식 작성(2017.3.7 개정)
신청자 : 대리인
환자
  • 만 14세 미만일 경우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환자
  •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)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(학생증)
환자
  •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)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 (※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)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-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
  •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
  • 환자-신청자 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함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받는 범위(진료일, 기록지범위)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(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)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해야 함 (도장, 지장 안됨)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
  •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(주민등록증 미발급)인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·초본 등을 제시해야 함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
  •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, 자매가 사본발급 신청 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
  • 추가제출서류: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+ 환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(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)
  •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, 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함
  •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사본을 신청할 때에는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이며, 이때에는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(환자가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의료법 일부개정(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)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. 단, 형제·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(형제·자매 관계가 확인되어야함)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추가 제출 필요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
  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,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)
구분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구분
  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구분
  •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구비서류
  •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. (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)
  •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 (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
×

임시웅병원장재활의학과

학력 및 경력

  •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
  • 재활의학과 전문의
  • 스포츠의학 분과 전문의
  • 서울아산병원 인턴수료
  • 상계백병원 레지던트 수료
  • USMLE PASS
  • 참사랑재활의학과 원장
  • 대한항노화학회 정회원
  •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
  • 대한성장학회 정회원
  • 세포연구치료학회 정회원
  • 대한근전도학회 정회원
  • 대한비타민학회 정회원
  • 대한비만학회 정회원
  • 대한두통학회 정회원

정의수부장재활의학과

학력 및 경력

  •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
  •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인턴 수료
  •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
  • 미소들병원 재활의학과 과장
  •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정회원
  •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정회원

이경태부장재활의학과

학력 및 경력

  •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
  •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인턴수료
  •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련
  • 전 서울대효병원 진료과장
  • 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재활센터장
  •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조교수
  • 대한 스포츠의학 분과 전문의
  • 전 산재관리 의사
  •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
    재심사위원회 위원
  • 대한 재활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뇌신경재활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근전도전기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스포츠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임상통증학회 정회원

권사라과장재활의학과

학력 및 경력

  •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
  • 서울아산병원 인턴 수료
  •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료
  • Montefiore Medical Center(NY, USA),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연수
  • 카이저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
  •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뇌신경재활학회 정회원
  • 대한임상통증학회 정회원
  •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정회원

이해인과장재활의학과

학력 및 경력

  •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
  •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활의학과 석사 졸업
  •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
  •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임상강사
  • 원광대 산본병원 재활의학과 임상조교수
  • 근전도 전기진단의학 전문의
  • 대한 재활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뇌신경재활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정회원
  • 대한 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정회원

한수정과장재활의학과

학력 및 경력

  •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
  • 경희의료원 인턴 수료
  • 국립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수료
  •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임의
  • 푸르메재활의원 원장 및 센터장
  • 하늘빛재활의학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부장
  • 베데스다병원 재활의학과 진료과장
  • 국제성모병원 임상강사

신중광진료부장내과

학력 및 경력

  • 복음병원 전공의 수료
  • 내과 전문의 취득
  • 서울 병무청 내과 과장겸 수석 전문의
  • 대한내과학회 정회원
  •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
  • 대한암학회 정회원

박형빈 과장내과

학력 및 경력

  •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수료
  • 서울아산병원 인턴
  •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공의 수료 및 전문의 취득
  • 해군포항병원 내과 과장
  • 대한내과학회 정회원